최재선(선임연구위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)
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등재되어 있는 방역대상
질병들이 양식장에서 발병 할 시, 수산질병관리사가 시·군·구에
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수산생물 방역관이 파견 나와 해당 질병이
다른 곳 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.